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 개정안''등 5개 금융관련 법안을 비롯 3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증시폐장 이후에도 전자정보처리 장치를 이용,당일 종가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한다.

4월1일부터 주주총회를 하는 3월결산 코스닥법인은 사외이사 1명 이상(자산 2조원 이상 대형법인은 3명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하고 내년에는 총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대형법인은 2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 소각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4월1일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경우 정관에 소각 근거를 마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취득 6개월이 지난 뒤 이익소각 한도내에서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위탁회사(투신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바꿔 위탁회사의 상품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팀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토록 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최장 3년간 공시하도록 기간을 1년 늘렸다.

<>공인회계사법=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고 회계법인의 경우 최고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근로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오는 2006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사법시험법=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 지배구조를 개선토록 했다.

정리=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