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출고객도 수수료 면제 .. 2일부터 4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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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기존 가계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고객과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관련수수료와 수표발행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예금이 많은 고객에게 주거래고객 개념을 적용,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출 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 은행 대출금이 2천만원 이상인 고객들은 은행 거래시 수표발행수수료 자행환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담보교체수수료 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담보감정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대출관련 모든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당권설정비용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그동안 예금이 많은 고객에게 주거래고객 개념을 적용,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출 고객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 은행 대출금이 2천만원 이상인 고객들은 은행 거래시 수표발행수수료 자행환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담보교체수수료 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는 사람들은 담보감정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대출관련 모든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당권설정비용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