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업계에 널리 퍼져있는 리베이트와 경품 등을 올해 중점 감독대상으로 삼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한 문책, 형사고발뿐 아니라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함께 리베이트나 경품 등 보험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보험업체들의 주된 부실 요인인 것으로 분석돼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경품도 현재 5천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실제로는 제주도 숙박권이나 선풍기, 가족사진 촬영권 등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고가인 경우가 많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