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물이나 공장에 고효율 형광램프나 스프링쿨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설치비용의 10%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올해부터 세법상의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당해 그동안 누렸던 세제상 특전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투자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효용이 떨어진 시설은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설비는 업종 구분없이 전 산업에 적용되며 형광램프 등 고효율인증기자재도 모든 건물에 해당된다"면서 "이들 설비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세액감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 중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의 개념을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재평가적립금+합병.감자차익 등)+이익잉여금''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은 중소기업, 특히 액면가보다 몇배나 높은 공모가로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기업들은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은 코스닥등록업체나 보유부동산이 많은 기업, 대기업 납품업체 등이 대거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 올해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앞으로 4년동안은 기존의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