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등록(상장) 주간사를 맡았던 증권회사들이 기업이익을 부실하게 분석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제재 대상으로 거명되는 증권회사만도 대우 LG 동양 굿모닝 현대 등 10~12개사에 달한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익을 잘못 추정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3개월∼1년간 기업공개(IPO)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벤처기업이 주간사를 구하지 못해 코스닥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벤처 공모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1일 증권업협회는 99~2000년에 신규등록한 12월법인의 지난해 결산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주간사 증권사의 부실분석 여부를 파악, 5월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경우 주간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한 추정 경상이익과 실제 경상이익을 비교해 등록 첫해에 50%, 둘째 해에는 40% 이상 격차가 나면 부실분석으로 판정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99~2000년중 코스닥에 신규 등록한 2백74개 기업중 50여개 기업에 대한 주간사의 기업분석이 부실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한 증권회사만도 대우 LG 동양 굿모닝 현대 등 10~12개사라고 덧붙였다.

이들 증권사가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데다 실적을 흑자로 전망했는데 적자로 나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곳도 수두룩해 하반기엔 IPO 업무의 마비가 우려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상황이 심각해 증권당국이 제재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증권업협회와 금융감독원 등 증권당국이 함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