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짧아진다..횟수 2~4회로 줄고 3~5개월이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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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7개월 가량 걸리던 민사재판을 3∼5개월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1일 모든 민사재판을 획일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재판방식을 도입,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는 횟수도 10회 이상에서 2∼4회로 대폭 줄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재판방식에 따르면 소송 상대방이 소송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곧바로 재판을 열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서면공방절차와 집중심리를 거쳐 신속히 판결받게 된다.
서면공방절차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재판의 초점을 분쟁의 핵심에 맞춰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법정외에서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방식은 대부분의 사건이 10회이상 재판을 열어야 끝나지만 서면공방절차를 거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횟수는 2∼4회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재판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판사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대법원은 1일 모든 민사재판을 획일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절차를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민사재판방식을 도입,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는 횟수도 10회 이상에서 2∼4회로 대폭 줄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재판방식에 따르면 소송 상대방이 소송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곧바로 재판을 열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서면공방절차와 집중심리를 거쳐 신속히 판결받게 된다.
서면공방절차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재판의 초점을 분쟁의 핵심에 맞춰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법정외에서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방식은 대부분의 사건이 10회이상 재판을 열어야 끝나지만 서면공방절차를 거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횟수는 2∼4회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재판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판사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