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철강 美 반덤핑조치에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후판과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패널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WTO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이 1999년 6월 일본 브라질 및 러시아산열연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DSB 상소기구는 ''1916년의 미국 반덤핑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산 탄소강 등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가 WTO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패소판정을 받고 패널의 이행권고사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런 WTO의 결정은 현재 분쟁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중인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제소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미국은 지난 1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후판과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해 취한 반덤핑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패널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WTO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이 1999년 6월 일본 브라질 및 러시아산열연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한 DSB 상소기구는 ''1916년의 미국 반덤핑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산 탄소강 등에 대해 부과한 상계관세가 WTO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패소판정을 받고 패널의 이행권고사항을 수용한 바 있다.
이런 WTO의 결정은 현재 분쟁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중인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제소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