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천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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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진신고기간내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납세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2차분을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세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이면 1차에 1천만원, 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로 1천2백만원의 세금을 낼 납세자는 1차로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내에 2백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와 병행해 상속.증여세 납부시 3년이나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 계속 시행된다.
납세자 편의에 따라 연부연납제나 분할 납부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제는 세액에 연 10.95%의 이자가 붙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 납세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2차분을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세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이면 1차에 1천만원, 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로 1천2백만원의 세금을 낼 납세자는 1차로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내에 2백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와 병행해 상속.증여세 납부시 3년이나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 계속 시행된다.
납세자 편의에 따라 연부연납제나 분할 납부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제는 세액에 연 10.95%의 이자가 붙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