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관광재원 확충을 명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능력이나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온천지구 지정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집단민원 야기와 함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암(웅촌 은현리) 신불(삼동 조일리) 등 모두 5개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자의 부도나 재원조달 부진으로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1988년 온천지구 지정을 받은 53만5천여평의 울산온천은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0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수백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집단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상북면 등억온천도 온천지구로 지정된 22만7천평 가운데 일부분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산림만 파헤쳐진 채 방치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