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이상 65세미만의 실업자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 <>실업자직업훈련 도중 탈락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위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실업훈련은 정부 예산의 보조를 받는 훈련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 훈련으로 나눌수 있다.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녔던 적이 없는 실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만 들을수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IT훈련도 실업자직업훈련의 하나인 만큼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대졸 미취업자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핵심과정만 수강할수 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 실업자는 핵심이나 일반과정을 모두 교육받을수 있다.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훈련기관과 과정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한뒤 재취업(6개월이상 취업하여 고용이 유지된 경우) 하기전 모두 3차례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훈련중 중도탈락할 경우 1차례 수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훈련비가 정부 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비용은 훈련생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IT 핵심과정을 이수하려면 매월 20만~90만원 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과정의 상당수는 무료로 받을수 있지만 4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훈련도 있다.

실업급여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달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할 경우 각종 훈련수당을 받을수 있다.

교통비 3만원은 공통적으로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 과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 가족수당으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능력개발수당으로 6만원을 탈수 있다.

실업자훈련을 받기 앞서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인터넷홈페이지(www.work.go.kr)를 참고하거나 고용안정센터(국번없이 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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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직업훈련 유의사항 ]

-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아야 함(적성검사는 무료이며 약 1~2시간정도 소요됨)

-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함

-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만 수강할 수 있음

- 공공근로, 취업 등의 사실은 반드시 훈련기관에 알려야 함

- 허위출석, 출석부조작 등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반환 및 향후 6개월간의 수강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