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가압류 설정된 아파트 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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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시세가 2억7천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가압류가 8천만원 설정돼 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꼭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중택씨>
A)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또 미등기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가능하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꼭 구입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아파트 주인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압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아파트 시세와 가압류된 금액을 감안해 볼때 추가대출을 받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이나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할때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판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뜻한다.
◇도움말:머니오케이 부동산서비스 어득해 대표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8천만원 설정돼 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꼭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중택씨>
A)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또 미등기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가능하면 계약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꼭 구입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아파트 주인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압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아파트 시세와 가압류된 금액을 감안해 볼때 추가대출을 받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이나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할때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판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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