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한방의약품 생산업체인 조선무약이 제조한 ''마시는 우황청심원''이 주요성분 함량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조선무약이 만든 마시는 우황청심원 ''솔루션''이 이제품에 들어가는 주성분인 엘-무스콘의 함량미달로 품목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5∼11월 제조된 솔루션을 조사한 결과 24가지 주요 약재 중에서 주성분인 엘-무스콘이 적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품목허가 취소는 주성분 함량이 기준보다 22% 이상 적거나 많을때 내려지는 행정조치다.

엘-무스콘은 조선무약이 사향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인조사향이다.

조선무약은 이에 대해 "식약청이 검사한 제품은 실온에서 보관되는 시중유통품이 아니라 제품실험을 위해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중이던 시험용 제품일 뿐만 아니라 부도와 파업의 와중에 노동조합에서 가압류중이던 제품으로 이를 수거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