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외이사 의무화 .. '개정 증권거래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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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법인은 내년 주주총회 때부터 전체 이사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지만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야간증시''(전자장외대체거래시장.ATS)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지만 관리종목과 우선주는 유통주식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은 종전에는 주총 결의를 거쳐야 부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총발행주식의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엔 1%)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TS 거래시간은 거래소.코스닥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 동시호가 접수시간인 오전 8시 사이에 ATS 운영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장 운영사업자의 설립최저자본금은 2백억원으로 정했고 여타 인가기준은 현행 증권사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30여개 증권사들이 공동출자 회사를 만들어 ATS를 준비 중"이라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야간 주식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투자자문회사 등 증권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상장.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 상장.등록됐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총발행주식의 1% 또는 3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와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이사 선임안건을 주총에 부칠 경우 ''신임 이사후보와 최대주주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야간증시''(전자장외대체거래시장.ATS)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지만 관리종목과 우선주는 유통주식수가 적다는 이유로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은 종전에는 주총 결의를 거쳐야 부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총발행주식의 3%(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엔 1%)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TS 거래시간은 거래소.코스닥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 동시호가 접수시간인 오전 8시 사이에 ATS 운영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장 운영사업자의 설립최저자본금은 2백억원으로 정했고 여타 인가기준은 현행 증권사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30여개 증권사들이 공동출자 회사를 만들어 ATS를 준비 중"이라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야간 주식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투자자문회사 등 증권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상장.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이 상장.등록됐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총발행주식의 1% 또는 3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와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이사 선임안건을 주총에 부칠 경우 ''신임 이사후보와 최대주주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