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배상보험 확대 ..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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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일부라도 보호되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우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를 면제시켜 줬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미가입 금융기관에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6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여건과 책임배상보험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보가 최대 2년까지 가입시한을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예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올 1월1일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됐던 서울보증보험을 다시 1년간 부보대상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에 대해 장부 서류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개정안에서는 그러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우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를 면제시켜 줬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미가입 금융기관에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6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여건과 책임배상보험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보가 최대 2년까지 가입시한을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예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올 1월1일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됐던 서울보증보험을 다시 1년간 부보대상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에 대해 장부 서류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