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고용기간 1개월미만의 일용근로자와 60세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운 연구위원은 6일 열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77.6%에 불과한 고용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보완키 위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일일 단위로 일하면서 근로일수가 2∼3일에 불과한 일용직근로자와 60세이후 새로 고용되는 사람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연구원의 일용근로자보호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연내 고용보험법을 이같이 개정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