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07 00:00
수정2001.03.07 00:00
70∼80년대 ''광화문 곰''으로 통했던 사채업자의 땅을 두고 2천7백억원대 토지사기극을 벌이려던 사회단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6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정인 서울시 소유 토지를 싼 값에 구입토록 해주겠다며 2천7백억원을 가로채려한 모 사회단체 대표 신모(58)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9·부동산중개업)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