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부실은 아파트 신규분양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분양보증을 해준 전국 31만5천여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시공업체 부도 등 유사시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해 줘야 할 보증회사의 보증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잔액은 54조9천1백19억원(지난 2월말 현재)에 달한다.

◇ 정관개정 배경 =대한주택보증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조1천억여원의 자본잠식 결과가 확정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일체의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결산 결과를 7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6월말까지는 1999년말 기준 순자산액 7천2백17억원을 적용해 총 50조5천1백90억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게 돼 15조원 이상의 추가보증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분양보증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31만5천6백20가구(분양 24만6천3백97가구, 임대 6만9천2백23가구)이며 상가도 1만3천47개에 달한다.

◇ 문제점 =전문가들은 "6월말까지 유상증자가 안되면 결산적용 시점을 연말까지 또 연장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증자가 안되면 보증을 중단하고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려산업개발의 부도에서 보듯 대형 건설사조차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은 통계에 기초한 고도의 금융행위이기 때문에 결산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보증을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능력을 상실한 뒤에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회사는 매월 한도를 체크해 보증능력이 바닥나면 즉시 보증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창주 변호사는 "정관개정후 대한주택보증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능력이 없는 회사에 부당한 업무집행을 인가해 준 정부도 감독 소홀이나 직무 유기에 따른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정부대책 =정부는 보증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지원하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총 2조원 정도를 투입해 순자산을 플러스 1조원으로 맞출 방침이다.

그러나 증자는 빨라야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의 자산실사 일정이 늦어져 채권단과의 출자전환 협의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