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불법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의원과 김 전차장 변호인의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차장은 검찰신문에서 "95년 지방선거 때 구여당에 지원한 2백57억원은 안기부예산에서 인출한 것이고 전달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기부 예산책임자로 구체적인 전달경위와 전달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다"고 진술을 회피했다.

김 전차장은 "96년 총선 때 안기부 예산 9백40억원을 인출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찰 신문에도 "인출하고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차장은 그러나 "지방선거 때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지만 총선자금은 밝힌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강의원측 안상수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95~96년 당시 구여당 사무총장이었던 강피고인은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했을 뿐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김 전차장과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강의원측은 또 "검찰이 돈의 전달경위나 전달한 사람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소해 공판절차 자체를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