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07 00:00
수정2001.03.07 00:00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정보통신부가 증권사의 환매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6일 법무부를 통해 대우증권을 상대로 1천7백3억7천여만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수익증권을 매입한 금융기관들이 환매를 지연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매대금 청구소송은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환매대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