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안기부 예산 선거불법 지원 사건 2차 공판에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년 지방선거 지원금액 2백57억원과 1996년 총선 지원금액 9백40억원을 합쳐 모두 1천1백97억원이 안기부 예산임을 시인했다.

이로써 구 여당 선거 지원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일단의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은 총선 당시 9백40억원을 경남종금에 예치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