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7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1.03.06 00:00 수정2001.03.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업협회는 6일 사업목적 추가결의를 신고 지연한 유니콘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유니콘은 지난 1일 이사회와 주총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자동제어장비 제조 판매업,교육용 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해외수출입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력 확대 차원에서 사업목적에서 추가했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2%대 급락…환율 1470원 돌파 코스피 지수가 3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세에 2%대 급락하며 2440선까지 내려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가 간 '관세... 2 "'스튜어드십 코드' 안 지키면 퇴출"…금융위, 이행평가 의무화한다 앞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3 [마켓칼럼] 첫달부터 10% 감소…韓 수출은 이대로 주저 앉을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새해 벽두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