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7일 이탈리아의 파마시아& 업죤에스피에스 와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대법관)는 판결에서 파마시아&업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항암주사제인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용액에 대한 제조방법은 외국의 여러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별다른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령제약이 공시를 톨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