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리젠트.국제.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3개 부실 손해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3개사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사업비 절감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는 회사는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승인''받는 회사는 정부에 의해 매각, 자산부채계약이전(P&A)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3개사가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보호되며 보장내용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