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이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위험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출기업에 대해 외환리스크 자료요구권을 갖게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앞으로 은행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의 외환위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은행이 대출기업에 ''외환리스크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은행은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거래기업에 대해 외화자산 처분이나 포지션관리 등으로 외환위험을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이 기업 외환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도록 회계연구원이 관련규정을 마련해오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관계자는 "외화자산이 많은 기업들도 외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데다 은행이나 회계법인도 기업의 외화자산을 철저히 들여다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중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이같은 방침을 홍보하고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담당자와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외환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