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중에 종합적인 전세난 해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에 대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게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전세금으로부터 금융소득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지난해말 현재 1만1천명)가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7.5%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을 위해 집을 사거나 지을때 신용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집 한채당 6천만원(사업자당 2억원 한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용 택지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