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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등 처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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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이 됐던 약사법과 인권법,반부패기본법,자금세탁 금지 관련 법,경비업법 등의 8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약사법을 포함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회사정리법과 담배사업법 등만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자금세탁행위 금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심의했으나,정치자금과 탈세의 규제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약사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문제를 재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경비업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도 인권침해 시비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반부패기본법의 경우 특검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기간 국회에서 표류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의 국회 임명 동의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법사위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본격적인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민주당은 개정방침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뒷전에 미룬채 정략적으로 국회운영에 임하고 있으며,여야 지도부도 법안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원내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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