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소송중 가장 큰 규모는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의 연계콜 문제.대우증권이 대우계열사에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자 서울투신을 통해 우회적으로 1조2천억원의 돈을 계열사에 흘러가도록 한 사건이다.

대우그룹이 붕괴된 이후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 돈을 빌려줬던 대한투신 나라종금 영남종금 등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99년 8월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환매금지시켰던 조치와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영풍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한 신탁상품에서 본 손실과 수익증권 환매 연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법원은 영풍과 대우증권간 재판에서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의 수익증권환매 금지조치가 타당성이 없는 만큼 증권사가 투자자 손실을 보상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익증권 환매조치로 손해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내 소액주주들도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손실을 봤다고 각종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모임은 대우중공업 상장가처분 신청,대우중공업 전현직 임원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대우중공업과 산동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실을 본 채권자 주주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