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담보대출 제도 인기..지난달 983社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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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2월말 현재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업체는 9백83개로 이들에 대한 대출취급액이 8백5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대부분 30~90일로 종전 어음기간(평균 95일)보다 크게 짧아졌다.
또 납품업체(중소기업)가 구매기업(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기간도 37~97일로 어음(평균 1백40일)을 이용할 때보다 크게 단축됐다.
대출금리는 연 5.7~6.6%로 우량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할인금리(연 6~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12일 도입된 이 제도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뒤 이때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모든 결제는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완료된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각종 어음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보다 업체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며 "납품업체와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이용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대출기간은 대부분 30~90일로 종전 어음기간(평균 95일)보다 크게 짧아졌다.
또 납품업체(중소기업)가 구매기업(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결제가 완료되는 기간도 37~97일로 어음(평균 1백40일)을 이용할 때보다 크게 단축됐다.
대출금리는 연 5.7~6.6%로 우량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할인금리(연 6~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12일 도입된 이 제도는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한 뒤 이때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금을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모든 결제는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완료된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고 구매기업은 각종 어음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보다 업체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며 "납품업체와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이용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