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 임.직원은 형사고발은 물론 많으면 수천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예보가 부실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2∼3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내년말까지 모두 30∼40개 기업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조사 대상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갚지 않은 대출금이 많은 기업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기업 등이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종합금융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의 경우 대주주이면서 대출금액도 많았던 부실기업이 다수 있다"면서 "이런 기업은 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불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른 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히 신속하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20일부터 1차 조사를 받게 되는 2∼3개 기업의 명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예보는 부실기업 조사를 위해 조만간 검찰 직원 4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직원 2명, 예보 직원 14명 등 22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