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보호 무역법 201조 발동 시사 .. 죌릭 USTR대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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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 미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종합무역법 201조 발효 가능성을 시사했다.
죌릭 대표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역법 201조 발효가 지난 98년이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미 철강업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201조는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4년에 제정된 강력한 무역제재 법이다.
죌릭 대표는 또 "미 철강업계를 돕는 데 다른 조치보다 201조 발효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폴 오닐 재무장관,돈 에번스 상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201조가 발효되면 미국 대통령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을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무역법을 발효해 달라는 미 철강업계의 청원을 거절한 대신 덤핑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일부 철강 수출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죌릭 대표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무역법 201조 발효가 지난 98년이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미 철강업계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201조는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4년에 제정된 강력한 무역제재 법이다.
죌릭 대표는 또 "미 철강업계를 돕는 데 다른 조치보다 201조 발효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폴 오닐 재무장관,돈 에번스 상무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201조가 발효되면 미국 대통령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을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무역법을 발효해 달라는 미 철강업계의 청원을 거절한 대신 덤핑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일부 철강 수출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