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본동 제2구역 제3지구 2만2천5백25㎡에 대한 주택재개발 구역변경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동지구는 건폐율 25% 이하,용적률 2백80% 이하를 적용받아 12∼18층의 고층아파트 5개동(3백52가구)이 건립된다.
2천3백92㎡의 부지에는 임대주택(1백34가구)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도시계획위는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7 일대 4천8백16㎡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주거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일반소위원회에 넘겨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