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자유화.약관개선] '약관변경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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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8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및 약관개선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보험료 자유화관련
문) 개인용 승용차의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회사별로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날 것인가.
답) 올 1월 보험료가 자유화된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1백만원 정도 내는 계약자는 회사별로 15만원 안팎, 연 60만원을 부담하던 가입자는 5만∼6만원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개인용 승용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고가 없는 우량고객의 보험료는 더 깎아주는 반면 불량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약관개정 관련
문) 김모씨는 부산의 처가를 방문해 장인소유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상대차량 운전자와 본인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장인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오너보험)에 가입해 있다는데.
답) 현재 약관에 따르면 김씨는 장인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이 든 오너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상대운전자와 본인도 보상받게 된다.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가족인정 조건이 바뀌기 때문이다.
문) 허모씨는 작년말 성산대교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12t 덤프차량과 충돌, 본인과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이 덤프차량은 무보험 상태이고 허씨는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든 상태인데.
답) 현재 약관에선 덤프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덤프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이 아니고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부터는 군용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보험상해담보 대상에 들어가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온 탓에 중상을 입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치료비는 2천만원, 차량수리비는 5백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지 않고 있다는데.
답) 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치료비의 경우 2백만원, 수리비는 5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비가 2천만원, 차량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왔다면 치료비 1천8백만원과 수리비 4백50만원은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나머지 돈은 보험사가 가해운전자에게 받은 다음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모두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문) 중고차를 구입해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납입한 후 그날 오후 5시30분께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 본인이 다치고 차는 파손되는 사고가 생겼다.
이 경우 보험 처리는.
답) 종합보험의 경우 중고차의 보상책임이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올 4월부터는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낸 시점''으로 바꿔 보상받을 수 있다.
문)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주의로 인해 탑승한 직원 20명이 부상당했다.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답) 현재는 사고당 한도액을 피해자 20명을 대상으로 평균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보상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1인당 보험금액을 1천5백만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해 보험에 들었다면 지금은 1인당 7백50만원만 받는다.
그러나 4월부터는 1천5백만원을 받게 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보험료 자유화관련
문) 개인용 승용차의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회사별로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날 것인가.
답) 올 1월 보험료가 자유화된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1백만원 정도 내는 계약자는 회사별로 15만원 안팎, 연 60만원을 부담하던 가입자는 5만∼6만원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개인용 승용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고가 없는 우량고객의 보험료는 더 깎아주는 반면 불량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약관개정 관련
문) 김모씨는 부산의 처가를 방문해 장인소유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상대차량 운전자와 본인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다.
장인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오너보험)에 가입해 있다는데.
답) 현재 약관에 따르면 김씨는 장인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이 든 오너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상대운전자와 본인도 보상받게 된다.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가족인정 조건이 바뀌기 때문이다.
문) 허모씨는 작년말 성산대교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12t 덤프차량과 충돌, 본인과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이 덤프차량은 무보험 상태이고 허씨는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든 상태인데.
답) 현재 약관에선 덤프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덤프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이 아니고 건설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부터는 군용차량 건설기계 농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보험상해담보 대상에 들어가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온 탓에 중상을 입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치료비는 2천만원, 차량수리비는 5백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지 않고 있다는데.
답) 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치료비의 경우 2백만원, 수리비는 5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비가 2천만원, 차량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왔다면 치료비 1천8백만원과 수리비 4백50만원은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 주고 나머지 돈은 보험사가 가해운전자에게 받은 다음 지급토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모두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문) 중고차를 구입해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납입한 후 그날 오후 5시30분께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 본인이 다치고 차는 파손되는 사고가 생겼다.
이 경우 보험 처리는.
답) 종합보험의 경우 중고차의 보상책임이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올 4월부터는 책임개시시기를 ''보험료를 낸 시점''으로 바꿔 보상받을 수 있다.
문) 회사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주의로 인해 탑승한 직원 20명이 부상당했다.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답) 현재는 사고당 한도액을 피해자 20명을 대상으로 평균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1인당 보상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1인당 보험금액을 1천5백만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해 보험에 들었다면 지금은 1인당 7백50만원만 받는다.
그러나 4월부터는 1천5백만원을 받게 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