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8월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10∼15%가량 차이 나 가입자들은 거래 보험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장인 장모 사위도 교통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보험 약관이 4월부터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돕고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자유화를 올 8월로 앞당긴다고 8일 발표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사고가 없는 우량고객에 대해선 보험료를 내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든 6백44만명의 가입자들이 평균 5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올 8월부터는 회사별로 5만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돼 온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