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물론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차량소유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한 파트로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선 차량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담보도 있다.

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