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자유화.약관개선] (용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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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자동차보험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4인승 5인승 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7인승이나 9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됐다.
그동안의 업무용 보험에 들어야 했으나 올해부턴 일반승용차와 같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용 보험에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오너보험) 조건을 달면 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작년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총 1천1백61만여대에 달했다.
이중 55%가 개인용 보험이다.
개인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4인승 5인승 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7인승이나 9인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됐다.
그동안의 업무용 보험에 들어야 했으나 올해부턴 일반승용차와 같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용 보험에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오너보험) 조건을 달면 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작년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총 1천1백61만여대에 달했다.
이중 55%가 개인용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