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승일제관은 올해 주당 50%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승일제관은 오는 23일 주총을 개최해 배당규모를 확정하고 주식소각,집중투표제 배제 등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