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통장 제도''를 잇따라 도입, 소액 예금자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오는 4월말부터 보통예금의 경우 6개월,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은 3개월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

두 은행은 이같은 무이자통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65세 노인 등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나 20세미만 미성년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서울은행은 오는 19일부터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 미만인 저축예금에 대해 무이자통장제도를 실시한다.

한빛은행도 18일부터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저축예금 등의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해당일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

한미은행도 매일 잔액이 일정액에 못미칠 경우 그날분 이자를 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감원에 약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제일은행은 올해부터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의 월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매달 2천원을 계좌유지수수료로 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