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임원들에게 총 60여만주(약 38억원어치)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주려는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현행 증권거래법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주식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주총이 얼마남지 않아 그 안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지분 49%)인 예보측도 "제일은행 주총 안건 가운데 스톡옵션 부여건에 대해선 최대주주(51%)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주주권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협상때 주총 의결권을 뉴브리지측에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번 스톡옵션건의 경우 금감위의 행사가격 결정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주주권 위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예보가 주주권을 위임하지 않을 경우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스톡옵션 부여건은 통과될 수 없다.

한편 제일은행은 오는 16일 주총에서 집행이사 10명과 사외이사 9명에게 총 60만3천6백55주의 스톡옵션(행사가격 6천3백43원, 행사일 2004년3월17일)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시킬 계획이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은 제일은행 임원에게 그같은 스톡옵션을 주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거슬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