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삼미를 보통주 감리종목에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미는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되고 △ 제3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최근 30일 중의 최고주가이며 △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이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업종 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에 해당됐다.

한편 보통주 감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일 경과 후에 자동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