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소득세징수 7월부터 강화 .. 올 5월 회계장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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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개인이 과외교습을 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이때부터 과외교습이 합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9일 "지난 8일 국회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처벌 등을 규정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이 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외교습으로 돈을 번 개인은 지금도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때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는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연간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4천만원을 넘을 경우 56%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별도 부과된다"며 "과외교습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이때부터 과외교습이 합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9일 "지난 8일 국회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처벌 등을 규정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이 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외교습으로 돈을 번 개인은 지금도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때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는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연간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4천만원을 넘을 경우 56%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별도 부과된다"며 "과외교습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