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등 튀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했던 원인이 경찰과 소방 당국의 합동 실험으로 규명됐다.26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과 대전소방본부 화재조사팀은 합동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조리 후 모아놓은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가 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튀김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이 쌓이면서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고, 이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는다는 설명이다.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 지역의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 발생했던 10여건의 화재는 자연발화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지난 10월 20일 대전 서구 갈마동 한 음식점에서 튀김기의 가열된 튀김기름을 배출하던 중 튀김찌꺼기에 불이 붙어 6분 만에 꺼졌고, 같은 달 3일 대덕구 한 치킨집에서도 튀김찌꺼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상가 전체가 전소됐다.이후 두 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 후 2회에 걸친 재현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약 1시간 30분 지난 후에 튀김찌꺼기에서 자연 발화됐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첫 합동 실험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 의의가 있다"며 "튀김찌꺼기에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튀김 요리 업소에서는 조리 후 튀김찌꺼기를 바로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또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