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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업 '돈 되네' .. 은행보다 수익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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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주택사업이 인기다.

    입지여건이 괜찮은 주택을 확보,세를 놓을 경우 은행예금금리보다 두배 가까운 투자수익이 기대되는데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소형평형 아파트분양에는 투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인기사업 부상=지난 1월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수는 9천7백75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의 6천7백9명에 비해 46%나 증가했다.

    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임대사업자도 크게 늘어났다.

    분양시장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겨냥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림산업이 임대사업을 벌이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서울 서초동에 지을 소형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특히 10평형대 소형아파트의 경쟁률은 50대 1에 육박했다.

    <>어떤 장점 있나=집을 거래하거나 보유,처분할 때 내야 하는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받고 주택구입자금의 대출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으로 사업에 나설 경우 가장 많은 세제혜택이 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새로 짓거나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18~25.7평형은 25% 감면된다.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5년 보유한 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1백%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7%인 임대사업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연5%선으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사업자 한사람당 6천만원에서 임대주택 한가구당 6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절차는=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구청과 세무서 두곳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구청 신고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세무서 신고는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택과에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개시 후 임대조건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내용이 발생하기 10일전에 해당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청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승패를 가른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20~30평형대 역세권 아파트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

    신혼부부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독신자,학생 등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출퇴근이나 통학 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라면 공단이나 대학교,대규모 유통시설 등을 배후단지로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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