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임원들에게 부여키로 했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11일 "작년 주총때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얻어 스톡옵션을 임원들에게 부여키로 결의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지만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스톡옵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뜻을 시사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오는 16일 주총에서 임원들에게 60여만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문제도 법률자문사 등의 견해를 종합, 12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관련, "작년에 관련법이 바뀐줄 모르고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부여 결정에 동의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결정한 제일은행도 이사회 당일 개정된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작년 결의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3월15일 개정된 스톡옵션 발행 관련 규정(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가격과 액면가중 높은 가격으로 택하도록 했으나 제일은행은 과거 규정(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임의로 행사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라는 얘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