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종별 차로 위반에 대한 벌점(10점)부과 규정이 일반도로에만 적용돼 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 종전까지는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은 제2종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도 딸 수 있게 됐다.

대신 장애인들은 자동차에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동기와 가속기,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