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위반 '적발시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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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종별 차로 위반에 대한 벌점(10점)부과 규정이 일반도로에만 적용돼 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 종전까지는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은 제2종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도 딸 수 있게 됐다.
대신 장애인들은 자동차에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동기와 가속기,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지금까지는 차종별 차로 위반에 대한 벌점(10점)부과 규정이 일반도로에만 적용돼 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또 종전까지는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은 제2종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도 딸 수 있게 됐다.
대신 장애인들은 자동차에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제동기와 가속기,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