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과목수도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새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규정한 이같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중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돼 2006년부터 시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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