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자금세탁방지법 12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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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논의한다.
여야는 그러나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11일 "지난 9일로 의사일정이 끝난 만큼 의원들도 잠시 동안 휴식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금세탁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법의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오면 이른 시일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여야는 그러나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11일 "지난 9일로 의사일정이 끝난 만큼 의원들도 잠시 동안 휴식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금세탁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법의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오면 이른 시일내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