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일은행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는 여러모로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본다.

단순히 개정된 법령에 어긋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제일은행이 지난해 임원들에게 준 5백28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은 비록 주총결의를 거쳤지만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자산상태 수익성 기타사유를 감안해 금감위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한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9항과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측이 고의적으로 법규를 어겼을리는 없겠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밝힌대로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스톡옵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본문제는 단순히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적정하냐 또는 법규정에 맞느냐가 아니라 스톡옵션부여 결정 자체가 타당하냐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스톡옵션이 지나치게 많아 자칫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 상정할 예정인 60만주까지 합할 경우 스톡옵션 규모가 전체 지분의 3%에 달할 정도다.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기간도 너무 길어 혜택이 지나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영진이 이렇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점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이 1.0%를 넘는 등 제일은행의 경영성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경영진의 기여 덕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특히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제일은행측이 원할 경우 내년까지 발생하는 추가부실자산도 정부가 사줘야 하는 마당에 스톡옵션 부여는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당국은 특히 이번 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소외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 시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관련 감독기관의 직무태만이 있다면 그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비단 제일은행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을 줄 때에는 어느 경우든 행사가격 행사기간 업적평가방식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뒤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번 논란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