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 "문제기업 아예 사절" .. 회계감사 '통과의례 옛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계법인들의 회계 감사태도가 예전같지 않다.
특히 분식회계에 "강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우 유탄에 청운과 산동회계법인이 문을 닫은 데다 회계사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빅5"로 불리는 삼일 안진 안건 영화 삼정 등은 부실 위험이 있는 감사는 아예 거절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만 감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기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회계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변하는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위험도 기준에 따라 A,B,C 등 3단계로 분류,가장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의 경우 감사 재계약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심리실을 더욱 강화해 인원도 보강하는 등 감사를 위한 조직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대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욱 강화해 깨끗한 회계법인의 이미지를 고착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감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와 회계사들이 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비장하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수를 전보다 훨씬 올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비용을 올려받는 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최대한 꼼꼼히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대표는 "올해 결산감사는 깐깐하게 이뤄져 예년에 비해 "한정"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감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개인은 물론 회계법인에 대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매우 철저히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안건회계법인은 최근 감사를 의뢰한 기업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선 4월중 감사계약에서 수임을 거부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올해부터 은행연합회의 신용자료를 활용해 기업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문제 기업들을 수임 대상에서 걸러낼 계획이다.
다른 회계법인들도 "빅5"에서 버린 기업은 받지 말라는 게 불문율이 되고 있다.
자산 5백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감사하는 소규모 팀인 "감사반"들도 금융기관 차입금이 많거나 회계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기업의 수임을 기피하고 있다.
결산에 참여하는 회계사들도 전산자료를 통째로 요구하고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채권 기준을 에누리없이 적용하고 있다.
<>분식회계 근절책=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회계법인 자유수임체제 하에선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회계법인과 수감회사간의 유착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들간의 부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회계사를 두는 등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의 응징을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조달이 끊겨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너 1인체제"의 기업지배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
특히 분식회계에 "강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우 유탄에 청운과 산동회계법인이 문을 닫은 데다 회계사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빅5"로 불리는 삼일 안진 안건 영화 삼정 등은 부실 위험이 있는 감사는 아예 거절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만 감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기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회계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변하는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위험도 기준에 따라 A,B,C 등 3단계로 분류,가장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의 경우 감사 재계약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심리실을 더욱 강화해 인원도 보강하는 등 감사를 위한 조직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대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욱 강화해 깨끗한 회계법인의 이미지를 고착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감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와 회계사들이 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비장하다"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수를 전보다 훨씬 올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맡도록 하고 있다.
비용을 올려받는 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최대한 꼼꼼히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대표는 "올해 결산감사는 깐깐하게 이뤄져 예년에 비해 "한정"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감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개인은 물론 회계법인에 대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매우 철저히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안건회계법인은 최근 감사를 의뢰한 기업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선 4월중 감사계약에서 수임을 거부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도 올해부터 은행연합회의 신용자료를 활용해 기업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문제 기업들을 수임 대상에서 걸러낼 계획이다.
다른 회계법인들도 "빅5"에서 버린 기업은 받지 말라는 게 불문율이 되고 있다.
자산 5백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감사하는 소규모 팀인 "감사반"들도 금융기관 차입금이 많거나 회계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기업의 수임을 기피하고 있다.
결산에 참여하는 회계사들도 전산자료를 통째로 요구하고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채권 기준을 에누리없이 적용하고 있다.
<>분식회계 근절책=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회계법인 자유수임체제 하에선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회계법인과 수감회사간의 유착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들간의 부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회계사를 두는 등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의 응징을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조달이 끊겨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너 1인체제"의 기업지배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