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낙찰받아 월세로 임대를 놓으면 지역에 따라 연 12∼18%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6%대로 떨어진데 비하면 훨씬 높은 수익률이어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근린상가의 경우 우량 물건이 크게 줄어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치열한 입찰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시세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낙찰대금외에 부대비용까지 감안해 적정 입찰가를 미리 산정해두는 입찰전략이 필요하다.
◇시장동향=지난 2월2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진행된 중랑구 면목동의 5층짜리 근린상가(사건번호 2000-34600)엔 무려 22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감정가는 10억원이었으나 두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6억6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져 전번 최저입찰가(8억원)를 넘긴 8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주의사항=근린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낙찰대금외에 이사비용 소송비용 연체금 공과금 등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일도 성가시다.
이면도로변의 근린상가나 다가구주택을 고른다면 대로변보다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도 많다.
다만 역세권 등 임대수요가 많은 곳을 골라야 한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계획도 치밀하게 세워두는 게 바람직하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