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씨앤지,한강구조조정기금 서울고법에 항고 입력2001.03.12 00:00 수정2001.03.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산씨앤지는 지난 10일 한강구조조정기금이 서울고등법원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접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동산씨앤지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린바 있다.[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 2 세율 낮고 나중에 부과 납입한도 채우는게 이득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900만원을 넣어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rdqu... 3 美 금리인하 전망 따라 출렁이는 양자·UAM株 양자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차세대 기술 관련 기업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아직 대규모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분야이다 보니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전망이 달라질 때마다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분위기...